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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차 경정청구 후 매출누락 2차 법인세 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muab***   2024-06-14 오후 3:45: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31
21년 법인세 고용증대 경정청구해서 100만원 환급을 받있습니다

(경정수정신고시 이월 결손금누락금액 100만원 추가반영)

그런데 환급받고 난 후에 21년 매출누락 300만원이 확인되어 이번엔 법인세 추가 납부를 해야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정 및 상여처분은 아닙니다)



정기신고시 과세표준이 1000만원(결손금미반영)이였고, 경정청구시 과세표준은 900만원(결손금반영)입니다



환급을 받았으니 실제 과세표준은 900만원 기준으로 납부금액이 계산되어야 할것 같은데... 더존에서 신고서를 불러오니 정기신고서  과세표준금액1000만원으로 반영되고 결국 경정환급받은 금액만큼 납부금액이 적게 나옵니다



이경우 21년 법인세 경정청구로 받은 100만원 환급액을 익금산입(기사)으로 반영해서 처리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24-06-17 오후 2: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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