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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한 직원 실업급여 관련 요청 답변 만족도
snow***   2024-06-14 오전 11:49: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5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로 지점(음식점) 2곳을 관리하는 본사 직원입니다.



지점1 직원 중 한 분이 6개월 근무하시고 배우자 요양 사유로 자진퇴사하셨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하셨습니다.

이건 회사에 혹시라도 불이익이 있을 염려로 거절했구요.



그런데 2안으로 매장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근무한 걸로 처리해주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근무 처리 요청하셨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들어 본 적 없는데 검색해도 잘 나오지 않아 여쭤 봅니다.



매장에서 잠깐 근무한 기록을 남겨 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이 방법은 회사에 발생할 불이익이 없나요?
 
 
 
전문가 답변 2024-06-15 오전 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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