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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보육수당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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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dk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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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오전 9:32:5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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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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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이 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올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에 자녀보육수당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되었는데요ㅠㅠ
(2022년도는 이미 지나서 자녀보육수당을 못 받고, 2023년부터는 자녀보육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로자가 6세이하의 자녀가 있을경우, 급여에서 1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 받을수 있다는 내용이더라구요~
[질문1]
그럼 예를들어서, A근로자의 기본급(월급)이 2,000,000원이었는데 6세이하의 자녀가 있어 2023년부터 자녀보육수당(비과세)를 적용받는다고 한다면,
A근로자의 기본급 : 1,900,000원 / A근로자의 자녀보육수당 : 100,000원
이렇게 적용하면 될까요?
[질문2]
A근로자가 자녀보육수당을 받을때 꼭 부양가족공제로 6세이하의 자녀가 있어야하나요?
[질문3]
A근로자의 배우자는 다른 직장에 근무하시는데요~
A근로자와 배우자는 다니는 직장에서 각각 자녀보육수당을 100,000원씩 받을수 있을까요?
[질문4]
A근로자가 국가로 부터 아동수당을 받고있다면, 자녀보육수당(비과세급여)은 못받는건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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