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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보육수당 문의 답변 만족도
wlsdk10***   2024-06-14 오전 9:32: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4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올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에 자녀보육수당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되었는데요ㅠㅠ

(2022년도는 이미 지나서 자녀보육수당을 못 받고, 2023년부터는 자녀보육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로자가 6세이하의 자녀가 있을경우, 급여에서 1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 받을수 있다는 내용이더라구요~



[질문1]

그럼 예를들어서, A근로자의 기본급(월급)이 2,000,000원이었는데 6세이하의 자녀가 있어 2023년부터 자녀보육수당(비과세)를 적용받는다고 한다면,

A근로자의 기본급 : 1,900,000원 / A근로자의 자녀보육수당 : 100,000원  



이렇게 적용하면 될까요?





[질문2]

A근로자가 자녀보육수당을 받을때 꼭 부양가족공제로 6세이하의 자녀가 있어야하나요?



[질문3]

A근로자의 배우자는 다른 직장에 근무하시는데요~

A근로자와 배우자는 다니는 직장에서 각각 자녀보육수당을 100,000원씩 받을수 있을까요?



[질문4]

A근로자가 국가로 부터 아동수당을 받고있다면, 자녀보육수당(비과세급여)은 못받는건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06-14 오후 6: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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