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과세기간 종료일 퇴사자의 DC형 지급액 답변 만족도
jjangin***   2024-06-13 오후 1:48: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6
회사는 퇴직급여 지급시 회사가 입금한 DC 연금계좌에서 퇴직근로자의 불입액을 확인후, 퇴직급여 부족액을 추가로 이체한뒤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DC 연금 불입시에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하고 퇴직급여 원천신고는 하지 않았고, 직접 개인계좌 또는 개인 IRP계좌로 이체할때만 퇴직급여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계처리는 맞을까요?



그리고 3월말 결산 법인인데 3월 퇴사자가 있습니다. DC 연금계좌에 추가로 불입하는 금액이 4월이면 3월말 결산시에 연금 불입액을 미리 계상하여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궁굼합니다.

DC 연금계좌는 불입시에 비용처리해야 하지만, 퇴사자의 추가 불입액은 미리 계상할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06-14 오전 6:21:3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