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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pp***   2024-06-13 오전 8:58:01 첨부 : 성실신고 단독.jpg 상태 완료 조회 142
첨부파일로 신고안내문 첨부하였는데

안내문상 공동사업장은 성실신고확인대상 복식부기이고

단독사업장(부동산임대)는 기장의무에 간편장부+단순경비율로 나오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독사업장은 단순율로 계산하고 공동사업장은 복식부기하여 합쳐서 신고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06-14 오전 5: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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