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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와 고용증대시킨 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dj8***   2024-06-12 오후 3:05: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
2020년2월1일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1년도에 정규직 근로자 전화에 따른 세액공제를 천만원받았고 21년도 같은해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처음으로 신청하여 여기에도 증가인원에 반영하여 고용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정규직전환, 고용증대세액공제 두개 다 반영해서 공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06-13 오후 3: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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