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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의 기부금 답변 만족도
wlsdk10***   2024-06-12 오전 9:54: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2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A대표님의 사모님(부양가족)께서 지정기부금과 종교기부금 영수증을 주셨는데요~

(A대표님은 외부조정대상자)



그럼 A대표님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손익계산서 상에 사모님(부양가족)의 기부금을 반영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06-13 오후 3: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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