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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면세 업종 면세매출 누락분 가산세 여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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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rd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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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오전 11:46:4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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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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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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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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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종은 과면세이고, 치과입니다.
이번 성실신고하면서, 면세매출이 누락되었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면세매출 부분만큼 부가세 수정신고하였고, 추가로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면세매출 누락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세는 어떤걸 적용해야하나요?
부가세 추가 납부가 없어 가산세 항목 중 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을 기재하는데,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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