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과면세 업종 면세매출 누락분 가산세 여부 답변 만족도
qkrdl***   2024-06-11 오전 11:46: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8
안녕하세요, 업종은 과면세이고, 치과입니다.



이번 성실신고하면서, 면세매출이 누락되었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면세매출 부분만큼 부가세 수정신고하였고, 추가로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면세매출 누락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세는 어떤걸 적용해야하나요?



부가세 추가 납부가 없어 가산세 항목 중 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을 기재하는데,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24-06-11 오후 6:52:1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