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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wlsdk10***   2024-06-11 오전 12:22: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7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개인 병원(개인사업자)을 운영하는 홍길동님이 계십니다.



2023년 홍길동의 개인병원의 매출이 성실신고 대상에

해당이 되어 성실신고를 하려고 보니, 개인병원 말고도

인적용역인 사업소득 3천만원짜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질문1] 홍길동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이 개인병원과 인적용역 이렇게 두개가 있는데요

그럼 개인병원은 성실로 신고하고, 인적용역은 간편장부나 외부조정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질문2] 만약 홍길동님의 인적용역이 간편이나 외부조정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면, 가산세 같은 것이 발생하나요?





[질문3] 만약 홍길동님의 인적용역이 꼭 성실로만 신고해야 된다면, 인적용역도 사업용

계좌신고하고 보통예금도 재무제표상에 잡아야 겠죠?ㅠㅠ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06-11 오후 3: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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