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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공동사업자 의료비공제 답변 만족도
a5460***   2024-06-08 오후 10:01: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7
부부 공동사업자이며 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자입니다. 지분은 7 : 3



대표님 소득금액 70,000,000원  배우자분 소득금액 30,000,000원일경우



가족의료비(대표님의료비포함) 2,000,000원



의료비공제 배우자소득금액 30,000,000원의 3% 초과금액



1,100,000의 15% 165,000원 세액공제 받을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06-10 오전 5: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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