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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 공동사업자 의료비공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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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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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8 오후 10:01:1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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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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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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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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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사업자이며 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자입니다. 지분은 7 : 3
대표님 소득금액 70,000,000원 배우자분 소득금액 30,000,000원일경우
가족의료비(대표님의료비포함) 2,000,000원
의료비공제 배우자소득금액 30,000,000원의 3% 초과금액
1,100,000의 15% 165,000원 세액공제 받을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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