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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에서 공동으로 전환 답변 만족도
ddam***   2024-06-04 오후 4:49: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5
22년도 제조업 5억 매출에 A 단독사업자 였는데,

23년도 10월에 A 50%, B 50%로 공동사업자 전환하게 되면



A는 복식부기대상자, B(22년도 소득없음)는 간편장부대상자 맞나요?



신고도움서비스에는 기장의무에 A가 간편장부로 나와서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나 싶어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06-05 오전 9: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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