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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문의 답변 만족도
tunes***   2024-06-04 오후 4:14: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2
수고 많으십니다.



법인 연구인력 세액공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년부터 연구개발부서 (확인서 있음. 연구원 등록 현황 있음)가 있었으나



그동안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는  당해 급여로 비용처리 되었습니다.



전 담당자는  인건비에 대해서  개발비 등으로  자산처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인력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연구 인력 세액공제는    자산 여부나  당해 비용처리 여부와   관련이 없이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전문가 답변 2024-06-04 오후 7: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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