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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수정신고(복식=>기준경비율신고시 답변 만족도
skymy0***   2024-06-03 오후 8:49: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6
수고 많으십니다.



2023귀속 성실확인대상자입니다.



1.경비부족으로 소득세신고시, 기준경비율로 2024.5.31일에 신고를 했습니다.

위의 경우, 청년창업감면 적용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식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해서 무신고로 봄) (소득세도 이미 납부함)





2. 성실확인대상자 신고기한 2024.6.30일이므로, 위의 신고서 삭제요청한후

  청년창업감면으로, 성실로 신고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06-04 오후 1: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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