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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이익 조정후수입금액 반영 답변 만족도
kstax8***   2024-06-03 오후 3:18: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0
당사는 목욕장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한달에 한번 전력을 1시간정도 중단을 하여 그시간동안 전력을 사용을

못한부분에 대한 일정금액을 A업체로 부터 받고 받은 금액만큼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A업체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전력사업 테스트 업체로 위탁받은 업체라고 합니다.



질의) 목욕장업과 관련없는 잡이익이라서 부가세 신고시에는

과세표준명세에 잡이익으로 반영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이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정후 수입금액 명세서에 주업종 목용장업 수입금액으로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손익계산서상에 잡이익으로만 반영하고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에는 수입금액 제외를 하영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24-06-03 오후 6: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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