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야 하는 경우의 세무상 고려사항 답변 만족도
geo9***   2024-06-03 오후 3:05: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2
1. 특수관계자 여부



당사가 현재 1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 특수관계자 여부 및 관련근거



2. 특수관계자에 해당 시, 아래 대여금에 대한 세무상 문제



특수관계자의 채무(운영자금마련목적)에 대해 당사는 이자지급을 보증하겠다는 계약을

차주 및 대주와 계약을 체결.(보증의 내용은 차주의 이자상환능력 부족시, 당사가 그 채무(이자분)에 대해 차주에게 자금을 대여해주고, 차주는 그 대여금으로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



이 경우, 특수관계자가 당사로부터 계약에 의해 전해받은 대여금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인정이자와 같은 별도의 문제도 발생할까요?

 
 
 
전문가 답변 2024-06-03 오후 6:20:3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