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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공동사업장 전환 답변 만족도
zeroa***   2024-06-03 오후 2:17: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7
커피전문점 체인점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4년 7월 1일자로 자녀와 공동사업자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지분은 50대 50 입니다.



공동사업 계약서 작성 이외에 추가로 작성 및 준비해야 하는 서류등을 알고 싶습니다.



1. 직원으로 신고중이던 자녀 A씨를 공동대표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자본금및 기타처리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06-03 오후 5: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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