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업무용승용차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zeroa***   2024-05-31 오후 3:58: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1
A사업장의 개인사업자에서 차량을 렌트하여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A사업장 : 호텔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 (성실확인사업장)



B회사(호텔업으로 A회사의 대표가 출자하여 만든 법인사업자입니다.)



A회사에서 B회사로 차량대여료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차량유지비등을 B회사의 법인사업자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1. A사업장에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A회사에서 B회사로 차량대여료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비용명세서를 A회사에서 작성하고 처리하면 되는것인지





2. 1번과 같은경우 비용처리에 문제가 없는것이지 알고 싶습니다.

   차량보험료는 A회사로 처리해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3. 분개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처음 보는 경우라 너무 몰라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06-03 오전 9:44:28
 
 
 
 
전문가 답변 2024-06-05 오전 8:35:0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