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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질문 답변 만족도
zeroa***   2024-05-30 오후 2:58: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4
a회사와 b회사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a회사와 b회사 각각 승용차(2000cc)가 차량1대씩 있을 경우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임직원보험 가입대상이 1대까지는 가입이 안되어 있어도 인정되고



2대째 부터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거 같은데요



그러면 위와같은 경우에는 두 회사에 1대씩만 있어서 가입대상이 아닌건지..



아니면 대표가 한명이기 때문에 두 회사중 한곳의 차량은 무조건 가입이 되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24-05-31 오전 8: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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