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huv1***   2024-05-30 오전 9:17: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1
질문 드립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이고 음식업 인데요  23년 매출이 3억이 넘어서  걱정입니다



직전기준으로 이번 23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간편장부 인데요  



간편장부 신고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만약  기장의무는 간편이지만  내년을 생각해서  복식부기로 하고 자기조정신고한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222년 귀속 가지는  추계또는 간편으로 신고해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23년귀속 을  복식으로 자기조정신고 할때  처음으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아요 되나 싶어서요

 
 
 
전문가 답변 2024-05-30 오후 1:47:1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