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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계산서 추가질문 입니다. 답변 만족도 -
hjoo***   2002-06-24 오후 1:35: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7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통관자금으로 운송비가 100,000이 넘어간 간이영수증 같은경우에 관세사에서 보내준 내역과 함께 입금을 보낸 증거가 있으도 허용이 안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2-06-24 오후 1: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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