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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로 신고 해도 될까요? 답변 만족도
huv1***   2024-05-29 오후 2:15: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6
수고 많으십니다.



개인사업자이고  음식업을 하고 있는데요  23년 매출이 3억이 넘었습니다



22년도 매출이 1억정도 되다 보니  올해 23년 종합소득세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로"



되어 있어요   그럼 23냔메츨이 3억이라도  그냥 간편장부 해도 될까요?



내년 24년도에 가면  복식부기의무가 되겠지만요



매출이 3억이 넘는데  혹시 간편장부 했다고 세무서에서 문제 되지 않을까해서요



그동안은 매출이 적어서 제가 그냥 알아서 신고 했었거든요



만약 23년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라고  만약 복식으로 한다면 자기조정으로 하면



된다고 주변에서 그러는데  자기조정이 뭔가요?



서류는 똑같은데  세무사님 확인만 안들어 간다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막바지 인데  어떻게 신고해야 될지 몰라서요  가르쳐 주십시요







 
 
 
전문가 답변 2024-05-30 오전 6: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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