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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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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오전 7:36:3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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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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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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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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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청년 증가, 상시근로자수 증가이고 2022년 청년유지, 청년외 증가이고, 상시근로자수 증가이고 2023년 청년유지, 청년외 감소, 상시근로자수 감소입니다 2023년은 2021년에 비해 청년외 증가, 청년 유지, 상시근로자수 증가입니다 재질의입니다 2021년 1차 청년외 해당연도 근로자수 0 직전 0 증가인원 0 청년 해당연도 1 직전 0.08 증가인원 0.92 상시근로자수 해당연도 1 직전 0.08 증가인원 0.92 상시근로자수 0.92 증가로 11,960,000 신청됨, 10,000,000 공제되고 최저한세로 1,960,000 이월됨 2022년 2차 청년외 해당연도 근로자수 1.08 직전 0 증가인원 1.08 청년 해당연도 1 직전 1 증가인원 0 상시근로자수 해당연도 2.08 직전 1 증가인원 1.08 상시근로자수 1.08 증가로 8,316,000 신청됨. 추가공제 11,960,000 신청 합계 20,276,000 신청됨. 최저한세로 2021년 이월된금액 1,960,000 공제되고, 2022년 20,276,000 중 5,000,000 공제되고 15,276,000 이월됨. 2023년 3차 청년외 해당연도 1 직전 1.08 증가인원 -0.08 청년 해당연도 1 직전 1 증가인원 0 상시근로자수 해당연도 2 직전 2.08 증가인원 -0.08 1. 청년외 마이너스 0.08 감소이니까 추징계산 신고, 납부해야되고, 추가공제는 받을수 있나요? 만약에 추징계산 신고, 납부해야된다면 2022년에 공제 받았으니까 납부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월된 금액과 상계처리 되나요? 서류는 어떤서류를 제출해야 되나요? 2. 아니면 추징계산 신고 안해도 되고, 추가공제도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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