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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불산입 문의 답변 만족도
didr***   2024-05-28 오후 9:56: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7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불산입 문의드립니다



성실신고대상자이며, 업무용승용차는 1대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가입은 안해도 되지만



1. 주행일보를 기록하고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비율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불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2. 차량 1대만 있을시는 업무용 사용 구분없이 100% 모두 인정을 해주는 것인지요?



3. 성실신고 대상자 일시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의3 4항 2호는 1대를 초과하는 사업자이나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가입을 안했을시,

3-1. 가입 안해도 되는 1대는 업무사용 비율만큼 필요경비 산입, 사적사용 비율은 필요경비 불산입 하는 것인지

3-2. 가입 안했을시 1대초과분 필요경비 불산입은 문의사항 없음

























 
 
 
전문가 답변 2024-05-29 오전 5: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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