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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증대공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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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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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8 오후 9:24:4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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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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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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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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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2021년 1차 청년 증가 12,000,000 신청, 당해 10,000,000 공제 최저한세로 2,000,000 이월.
2022년 2차 청년 유지, 청년외 증가 8,000,000 신청, 추가 (2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 12,000,000 신청. 합계 20,000,000 신청. 5,000,000 공제하고 최저한세로 15,000,000 이월,
2023년 3차 청년유지, 청년외 0.1 이하로 미미하게 감소. (금액계산 600,000 정도) 이런경우 추징계산해서 납부해야 되나요? 납부 안해도 되나요? 납부해야된다면 서식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나요?
3차 직전전 감소여부로 3차년도 세액공제액계산은 신청 되나요? 안되나요? 직전전 과세연도보다는 상시근로자 감소 아니고 증가이고, 청년등도 감소가 아니고 증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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