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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경제수조림사업 국고보조조림비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psh3***   2024-05-28 오후 6:19: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
저희가 임업 사업자 입니다 시청에서 경제수 조림사업에 대한 산주발생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시청에서 산출내역을 주셨는데 10%는 자부담(산주부담비) 나머지 90%는 국가에서 보조해주신건이라고 합니다(통장입금내역없습니다) 예를들어 총사업비 1억중에 1천만원은 산주부담 9천만원은 국가에서 부담하는데 이럴경우 회계처리방법 부탁드립니다 잡이익처리인지 국고보조금처리인지 아니면 신고안해도 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24-05-29 오전 6: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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