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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공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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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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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8 오후 4:21:0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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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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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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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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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공제 신청됨. 청년 1명 증가 청년 공제 신청.
2022년 청년유지, 청년외 1명 증가, 청년외 1명으로 1차 신청, 추가 2차 전년도 2021년에 신청된 금액만큼 추가로 신청됨, 2023년 2022년보다 상시근로자수 0.08 감소됨. (청년은 유지, 청년외가 0.08 감소됨)
1. 이럴경우 2023년 신고시 어떻게 신청해야 되나요?
2. 2023년 감소했으니까 1차 신청안되고 또 추가 3차 신청도 안되고 감소된 만큼 도로 추징계산 신고해야 되나요?
3 아니면 추징계산 신고 안되고 , 3차년도 추가신청 2021년보다는 상시근로자 증가, 청년도 증가 되었으니까 3차년도 신청은 가능한가요? 4. 아니면 0.08 청년외 감소는 추징계산 신고해야되고, 3차년도 계산은 2021년(직전전)보다 상시근로자수 증가, 청년도증가 되었으니까 3차년도 계산은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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