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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9인승이상의 차량과 승용차 매각시 세법상 인정문의 답변 만족도
tone3***   2024-05-27 오후 6:07: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6
회계업무 상담에 수고 많으십니다.



차량매각시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일반개인 사업자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1.2023년도중 일반차량(카니발9인승)차량을 매각 차량매가손실이 발생할때

세법상 동일하게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요?



2. 2023년도중 승용차(벤츠)를 매각했을때 매각대금은 수입으로 잡아야 한다는데

그렇다면 매각에 따른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24-05-27 오후 11: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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