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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구입차량 국고보조금 일부지원받아 구입후 회계처리문의 답변 만족도
tone3***   2024-05-27 오후 5:59: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6


일발개인사업자가(회계감사법인아님)중장비를 9천만원에 구입함에 있어 이중 절반(4천5백만원) 국고로 보조받아

구입시

회계처리상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 안할경우

5/20일자 차변>중장비 9천만원/대변>현금 4천5백, 국고보조금 4천5백(임의계정)

5/20일자 차변>국고보조금(부채계정대체)4천5백만원/중장비국고보조금 4천5백만원 분개후

2023.12.31일자로 전체가악 9천만원중 감가상각 5백만원을 비용처리 하였다면

  차변>감가상각    2백50만원/

  차변>국고보조금 마이너스(-)2백5십만원

위 분개가 맞는 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24-05-27 오후 11: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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