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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간주임대료 관련 답변 만족도
zeroa***   2024-05-27 오후 4:03: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0
토지만 임대하는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토지에 대한 보증금 5억원에 월 임대료가 1백만원인 경우에



건축물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를 계산서 건축물상당액을 계상하는데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는데요



2. 제1호 외의 임대용부동산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당해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토지가액을 제외한다)(2008.02.29 직제개정)



토지가액을 제외한다는 말이 건축물과 함께 토지가 있는경우에만 토지가액을 포함하지 한은다는 것인지



토지대여에 대하여는 보증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간주임대료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



는다근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토지 임대에 대한 보증금이자는 무조건 총 수입금액에 합산해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합산해야 하는 경우 어느 법령에 기재가 되어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05-27 오후 11: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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