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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에서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시 차량 감가상각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 만족도
grandwoma***   2024-05-26 오후 9:07: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5
2019년에 업무용승용차를 구입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였으며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 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이 되었는데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계상해아하는지요?



1. 간편장부대상자(2019년~2022년) 감가상각 하지 않았으므로 23년도부터 5년간 정액법을 적용하면 되는건지?



2. 간편장부대상자(2019년~2022년)일떄도 감가상각한것으로 보고 19년부터 5년간 적용해야하는건지??



 
 
 
전문가 답변 2024-05-27 오전 6: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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