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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의 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jun***   2024-05-26 오후 5:19: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6
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의 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한도액을 정할때 납입액 대비 사업소득 금액별로 구간이 있던데요



납입액과 200만원(사업소득 1억원초과),300만원(사업소득 1억원이하), 500만원(사업소득 4천만원이하) 중 적은 금액



예를 들면 사업 수입 100원-필요경비30원=소득70원이고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 10원이 있습니다.



여기 공제 한도를 정할때 기준이 되는 사업소득이 셋중 어느게 맞는걸까요?



1. 사업 수입 (즉 필요경비 차감전) 100원 이다.

2. 사업 소득 (필요경비 차감 후 ) 70원 이다.

3. 사업소득 (필요경비 차감후)에 관련 세무조정을 반영한 80원이다.
 
 
 
전문가 답변 2024-05-26 오후 7: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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