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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구입차량 국고보조금 일부지원받아 구입후 회계처리문의 답변 만족도
tone3***   2024-05-26 오전 1:45: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2
회계업무 상담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023년도 7월에 중장비를 구입 함에 있어 전체 중장비가액은 9천만원이나 이중 절반

4천5백만원은 국고지원금을 받아 구입을 상태임.(참고로, 일반개인사업자이며 국고보조금은 반환의무는 없음)

이경우 회계처리 함에 있어

원칙상 차변>자산9천만원/대변 현금 4천5백, 국고보조금(영업외수익)4천5백

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개가 맞는지와



만약,자산(중장비)9천만원에서 국고보조금 4천5백만원을 차감 하여 자산(중장기)

장부상가액을 4천5백만원으로 고정자산으로 등재하고 5년동안 정률법으로 이에 대한

감가상각을 해도 무방 한지 문의 드립니다.



책의 사례를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가급적이면 위 사례에 대하여 직접 답변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24-05-26 오전 11: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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