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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답변 만족도
hjyo***   2024-05-24 오후 4:33: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9
개인사업을 하는 사업장입니다

2023년도에 정부에서 1억을 보조받아 기계구입을 2억에 구입 하였습니다

23년도에 잡이익으로 안잡고 기계장치 국고보조금 차감형식으로 감가상각을 받을 예정입니다.(법인처럼)

당기 이익으로 안잡을 예정입니다

세법에서는  당기이익으로 잡던지 자산 국고보조금 차감형식으로 둘 중 선택이라고 알고 잇는데 개인사업자도 가능한지요? 바로 이익으로 잡으로 당기순이익이 너무 커져서요.

 
 
 
전문가 답변 2024-05-25 오전 6: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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