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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소득 연 600만원 이하 비과세처리 답변 만족도
psh3***   2024-05-24 오후 3:56: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2
저희가 임업인데 연소득이 600만원 이하여서 비과세대상입니다



이럴경우 저희는 아직까지 벌목이 없어 경비만 들어가고 있는상황인데



비과세 대상이면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들어간 경비들은 공제 받지 못하는건가요 아니면 비과세여도 장부신고를 해서



이월결손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24-05-25 오전 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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