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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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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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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오후 12:33:1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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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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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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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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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라는 사람이 음식점을 2명이 동업하고 있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다면 이 음식점은 간편장부대상자이고, 부동산 임대업은 단순경비율 대상자라고 국세청 우편물에 되어 있으면, 부동산 임대업은 임대업대로 단순경비율로 신고, 음식점은 간편장부로 신고, 음식점과 부동산 임대업을 합산신고 이렇게 신고가 맞나요? 한개의 사업은 단순경비율, 한개의 사업은 간편장부 이렇게 신고가 맞나요? 신고유형이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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