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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전환통지 답변 만족도
hyanglee***   2024-05-24 오전 11:50: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1
개인사업자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공장건물을 임대하고 있는데 년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라 간이과세 전환통지를

받았습니다.



문의>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을때, 추후 건물을 매도할때 매수자가 일반사업자일때 부가세의

문제라던가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문의>간이과세포기시 재고품등 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것으로 아는데, 당초에 구입한

공장건물도 대상이 되는지요. 납부할 부가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현재 10년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건물매도를 고려할때 일반사업자를 유지하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05-25 오전 6: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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