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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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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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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오전 10:12: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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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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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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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창업중소기업감면세액이 15,000,000 이고, 이월된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이 25,000,000 있다면
최저한세 계산해서 감면을 20,000,000을 공제 받을수 있다면
1. 창업중소감면과 이월된 고용증대세액이 중복 적용 되나요? 2. 최저한세 조정시 창업중소감면 15,000,000 공제 받고, 이월된 고용증대세액공제 5,000,000 순으로 공제 되나요? 3. 아니면 이월된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을 20,000,000 을 받고 창업중소감면을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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