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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산정 방식 답변 만족도
jun***   2024-05-24 오전 9:54: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0
22년 귀속분으로

근로소득 100만원이 있고

사업소득 200만원이 있습니다.



23년 02월에 근로소득 100만원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했는데

23년 0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깜빡했습니다.

(즉 아예 놓쳐서 기한후신고를 해야함)



이 경우 뒤늦게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가산세를 매김에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여기서는 배제)

어느게 맞는 걸까요?



1. 근로소득 100만원+사업소득200만원=300만원의 납부세액에 무신고 가산세 20%를 매겨야 한다



2.근로소득 100만원+사업소득200만원=300만원의 납부세액에 과소신고 가산세 10%를 매겨야 한다



3. 근로소득 100만원은 연말정산때 신고했으니,

사업소득 200만원의 납부세액에 무신고 가산세 20%를 매겨야 한다



4. 근로소득 100만원은 연말정산때 신고했으니,

사업소득 200만원에 대해서만 감안해서 과소신고 가산세 10%를 매겨야 한다
 
 
 
전문가 답변 2024-05-24 오후 5: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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