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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부가세 처리건.... 답변 만족도 -
fsjj***   2005-04-11 오전 8:41: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0
저희는 건설회사에 가구를 납품하는 제조업체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납품할 회사에서 매입세액을 가구공사금액에 포함하지 말라는 내용을 들었는데요...

이말은 즉 공사대금이 100원이면 보통 11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사대금을 110원을 받는데, 100원만 공사대금을 준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회사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안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그공사대금을 세금계산서가 아닌 그냥 계산서로 발행을 하여 대금결제를 받는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저희회사에서는 그가구를 납품하기 위해 재료매입을 하게되는데 만약 재료비가 70원이였다면 77원을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대금결제를 77원 해주게 되고 나중에 부가세납부액이 3원이 될텐데요....이렇게 되면 회사측은 손실이 나게 되는데요....이런경우 매입세액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너무 두서없게 질문을 드린것 같은데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5-04-11 오후 6: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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