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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소득과 노란우산공제 답변 만족도
jun***   2024-05-24 오전 8:00: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1
23년에 수입 상황이 다음과 같습니다.

ㅇ사업소득 없음

ㅇ근로소득 있음

ㅇ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있음



ㅇ 5주택 보유+전세 임대로 인해서

부동산 주택 임대 사업자등록증을 냈습니다.

(모두 주거용 주택 전세임. 월세 없고 상업용 건물 임대 없음)

23년에 간주임대료 수입이 4백만원정도 있습니다

(연 2천만원 미만임)



23년에 노란우산기금(소상공인공제부금)도 납부한 상황인데요

(최초 가입시기는 2018년 03월 입니다.)



1. 주택임대 소득을 분리과세로 반영할 경우

노란우산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할까요?



2. 주택 임대 소득을 종합과세로 합산할 경우

노란우산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할까요?
 
 
 
전문가 답변 2024-05-24 오후 3: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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