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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소득공제 답변 만족도
jb1***   2024-05-24 오전 12:55: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2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은 공동사업장이며 필요경비로 기부금을 반영하였는데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도 기부금이 반영 되었으며 부동산임대소득은 공동이다보니 근로소득에 반영한 기부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부금이 필요경비와 소득공제에 반영이 각각되었는데 이중공제가 가능한건지요?
 
 
 
전문가 답변 2024-05-24 오전 5: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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