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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의 리스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시 세무조정 답변 만족도
jun***   2024-05-23 오후 12:30: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2
개인사업장이며 (법인 아님)

업무용승용차 리스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을 초과하여

손금불산입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세무조정할때

유보? 기타(기타사외유출)? 기타(인출)?

소득처분을 무엇으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05-23 오후 6: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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