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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부동산소득 답변 만족도
hjyo***   2024-05-23 오후 12:10: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6
도소매를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건물을 사서 도소매 사업도 본인건물에서 하고 일부는 임대를 하고있습니다

한 사업자번호에서 도소매.부동산 같이 겸업을 합니다.

이번 종합소득세때 건물 구입한 이자비용 사업용도로 필요경비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구부기장해서 임대 수입은 이자때문에 결손금 / 사업소득은 이익 따로 구분 기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고서 상에는 40(사업으로) 신고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업자번호가 하나라서 따로 신고는 안됩니다.

전체소득으로 해서 이자비용 필요경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05-23 오후 6: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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