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퇴직연금 해지에 따른 기타소득 답변 만족도
jjangin***   2024-05-22 오후 7:27: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0
연금에 대해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에 각각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연금소득 -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운용수익)

기타소득 - 해지일시금중 연금계좌에 납입되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및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퇴직연금을 퇴직의 사유로 해지한 경우 연금소득지급명세서에 기타소득이 표기되어 있는데 연금외수령사유에는 아무런 표시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합산해야 하는 기타소득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분리과세 연금소득(15%) 으로 보야 하나요?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알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05-23 오후 3:57:4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