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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의 과세연도 개월수 답변 만족도
jun***   2024-05-22 오후 6:18: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2
23.07.01에 개업한 개인사업장입니다. (중소기업 이하 규모)



1. 접대비 한도를 계산할때 3600만원 나누기 12개월에다가..

곱하기 6개월해서 180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3600만원?

어느게 맞는걸까요? (매출액에 따른 한도 증액은 배제하고)



2.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근로자수 계산할때

상시 근로자 등 수의 합 / 해당과세연도의 개월수 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해당과세연도의 개월수가 6개월? 12개월? 어느게 맞는걸까요
 
 
 
전문가 답변 2024-05-23 오전 7: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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