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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이월액 있는 상태에서 폐업시 세액공제이월액 소멸 여부 답변 만족도
baetax***   2024-05-22 오후 5:41: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4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A사업자가 피자집을 운영하면서 1명에 대해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 추징은 안됩니다.  



최저한세로 이월된 세액이 있습니다.



1. 2023년 피자집을 폐업했다면 이월세액은 소멸 되는 건가요?



2. 소멸되지 않고 이어서 공제 가능하다고 한다면 답변주세요.



2-1. 업종이 달라도 이월 공제 이어서 받을 수 있나요?



2-2. 사업기간이 이어지지 않고 중간에 공백이 있어도 이월 가능한가요?

예) 23년 폐업 - 24년 공백 - 25년 신규 사업

이때 23년에 공제 받지 못한 세액공제를 이어서 받을수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05-23 오전 9:17:57
 
 
 
 
전문가 답변 2024-05-23 오후 3: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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