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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미신고에 대한 급여 답변 만족도
liebe***   2024-05-22 오후 5:18: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급여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소득세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송금내역은 있고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면 경비로 처리가 될 수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24-05-23 오전 2: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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