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사후 관리 답변 만족도
yusi***   2024-05-22 오후 3:59: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22
23년도에 리스차량 감가상각상당액이 1000만원인경우



800만원 초과분인 200만원은 기타사유출로 처분후에 계약기간만료후에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산입 기타로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감가상각비상당액 초과금액은 별도로 비망기록했다가 사후관리로 손금산입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관리서식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05-22 오후 6:26:1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