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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탈퇴시고용증대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chg8***   2024-05-21 오후 9:24: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93
A와B 함께운영하는 공동사업자입니다.22년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안분해서 받았고요

이번년도에도 직원이 늘어서 통합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B가중도에 탈퇴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A가 지분비율대로 안분안하고 다받으면 되는건지 아님 B도 받을수가있는지요  만약B가못받는다면  전기분에 대한추가공제가 가능한지요 아님 공제받은것를 추가납부해야되는지요 빠른답변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24-05-22 오후 2: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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