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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 답변 만족도
jjangin***   2024-05-21 오후 9:03: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9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의 가입시기별 공제방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15.12.31 이전 가입

   1. 원칙 - 종합소득

   2. 개정규정 적용을 신청한 경우

      1) 사업소득

      2) 근로소득 (법인대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2016.1.1 이후 가입

   1. 사업소득  

   2. 근로소득 (법인대표 7천만원 이하)



그리고 사업소득에서 공제할때 2016년 전후 가입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두 사업소득에서 공제할때는 임대소득은 제외하는게 맞는지요?

또는 2016년 이후 가입분만 임대소득을 제외하는게 맞는지 궁굼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05-22 오전 2: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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